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기업에게는 연구원으로 인정된 요원 인건비의 25%소득세, 법인세 절감, 설비투자비용의 6% 법인세감면, 기술이전 감면, 대외 신임도 제고, 정부지원 R&D사업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컨설팅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 하신다면 설립 하실 수 있습니다.




Step.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물적 요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 입니다.


물적요건은 연구소로 사용할 공간과 연구 기자제 보유여부가 되며, 인적 요적은 연구개발 전담요원을 뜻합니다.


물적 요건의 경우, 연구소로 사용할 작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상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구소로 사용할 공간이 없을 경우, 파티션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기업, 창업3년이내 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 정보처리 분야 연구소는 파티션으로도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기자제는 기본적인 연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기자재 등과 연구기반 설비를 보유하고 계시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2 인적요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지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적 요건 입니다.


위 표에서 포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연구원 2명~3명이면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회사 현황에 따라 인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면되는데요, 연구 전담요원은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등록하시는게 좋습니다.


연구원 요건은 과학기술 분야인지 지식서비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야에 따라 인적 요건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이공계 계열만 인정되는데요, 2011년부터 연구소 설립 요건이 완화 되면서 이공계 계열을 정공하지 않아도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는 연구원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과학기술분야인지 지식서비스 분야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구원이 부족하시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설립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담부서는 연구원 1명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Step.3 연구소 신청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은 한국산업기술진흥공단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신고 시스템 : https://www.rnd.or.kr/main/index.jsp



설립 신청 전에 조직도, 도면, 현판, 내부사진, 졸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 입증서류, 인사발령장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이 힘들다고 하시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걸 추천 드리지만, 직접 준비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JD경영컨설팅 : https://www.jdmgtconsult.com/


도음을 받으려고 해도 가격도 비싸고, 보험가입 권유에 월 유지비를 요구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업가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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