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명은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청년 창업자 2차 모집공고'로써
이미 7월과 8월 400개의 팀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총 400명 내외의 팀은 선발하고 최대1억원 평균 5천 9백만원의 창업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면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대출이 아닌 무상환, 무담보 성격의 100%정부 출연금입니다.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9월 19일) 기준 창업을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이여야 하며, 만 39세 미만을 충족 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만 39세가 넘는 분은 다른 지원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거나, 기존기업 (개인, 법인)과 이종법인 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체납, 기존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자,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자 등은 당연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금은 기업마다 다르며, 사업계획서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대 1억원 이내의 금액이 선정됩니다.
선정 되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지원금에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와 발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재료비, 마케팅비, 사무실임차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창업자 부담금이 전혀 없이 100% 정부 출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사업에 선정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최대1억이 확보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계획서에 제대로 담아 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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