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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써,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특정한 사유로 실직 시 근로 기간과 3개월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사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이 보장됩니다. 

실업급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2개 올려드립니다. 위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실신고서, 이직 확인서 준비

2. 온라인 교육 이수 

3. 워크넷 구직 신청

4. 수급 자격 인정 시 관할 지역 고용 복지 센터 방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서 이수받으면 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탭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소요 시간은 약 30분~40분 정도 소요된다. 총 17개의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 퀴즈를 풀어주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직 확인서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 (https://total.kcomwel.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조회-민원조회-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탭에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로 연락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바로가기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귀찮은 사람은 구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되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지역의 고용복지 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자료 참고하면 된다.

03.수급자격+인정신청서.hwp
0.02MB
02.구직신청서.pdf
0.09MB

실업급여액과 수급 기간은 나이, 근로일수, 평균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금액과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실업 급여 신청 전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아래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두었다. 참고하도록 하자.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하는 방법 https://oasisinfo.tistory.com/128


주의해야 할 점은 구직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하여 받는 것이 안전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보험 가입 기간 나이 등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0일이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수급자는 매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활동한 내역을 신고 해야만 한다.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행동들이 재취업을 위한 활동으로 간주된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구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나, 불가피한 경우로 방문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대 사전에 미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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