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며 누구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잘못되거나 부당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세 교란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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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 포털 https://minwon.police.go.kr/#requestMinwon/report/STT-0.10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링크를 울려드립니다. 첫 번째 링크로 접속하시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로 접속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 방법.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화면 중앙에 신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기존에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 인증을 하고 신고 내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신고처리 절차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 부동산원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신고됩니다. 해당 관청으로 조사 및 조치 요구가 내려지고, 필요시 수사 기관을 통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 신고인을 대상으로 징계가 내려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결과는 국토교통부로 결과가 전달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주요사례

부동산 거래 질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매물을 거짓으로 완료되었다고 표기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공인 중개사가 단체가 공동중개를 거부할 경우도 교란행위에 속합니다. 또한 온라인 카페 등에서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것도 안됩니다. 특정 공인 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유도하는 것도 교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대표전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대표 전화번호는 1833-4324 번호입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09:00~17:30 번호입니다. 공공 기관이다 보니 주말과 공휴일에는 상담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 행위 신고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부동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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