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은 국민이 직업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군 생활을 하게 되면 전역했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 연금은 군인만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군인 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군인 연금의 지급과 수급자 관리, 민원 처리 등은 국군 재정관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예산 관리 등은 대한민국의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 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1 https://www.mps.mil.kr/main.do
군인 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2 https://www.mps.mil.kr/bbs/bbsList.do?ntcId=NOTICE
위 링크를 통해 군인연금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접속 장애를 대비해서 링크 두 개 올려드렸습니다. 편한 링크 하나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 이용 방법 및 특징.
군인연금은 훌륭하게 긴세월을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한 전역 직업 군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취지는 전역 군인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 접수, 퇴역연금 일시금 신청, 유족 연금 신청 안내, 내 연금 조회, 알림 마당, 신청 서비스, 연금 업무 안내, 군인 연금 조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시 연금 서식을 작성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금 서식에는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금여 등의 연금 서식이 있으며,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퇴역 유족연금 청구를 위해 퇴역 유족연금 청구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 유족급여 등분 청구소, 퇴역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퇴역연금 청구서 등을 연금 서식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전역 사유별 연금 급여 종류입니다. 연금 종류에는 정상 전역, 상이 전역, 일반 사망, 순직 등의 구분에 따라 다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전역 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 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연금의 경우 매년 연금을 받는 구조이며, 만약 20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복무 후 연금을 받다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연금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번호로 연락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 연금 신청 및 일시급 지급 등 상담을 원하면 군인연금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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