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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은 기금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준 정부기관입니다. 근로복지 공단은 산재 보험 가입자와 수급권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산재 보험급여 관련 내용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일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및 안정을 위한 업주가 주요 업무이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요양, 재활, 질병에 관한 연구, 건강검진 등 등 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포털 서비스 바로가기 1 https://www.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포털 서비스 바로가기 2 https://www.comwel.or.kr/comwel/main.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위 링크를 통해 노동 복지를 위한 근로 복지 공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 두 개 중 하나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 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되는 링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용 방법 및 특징.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근로복지 공단의 주요 메뉴는 정보공개, 고객 소통, 공단소개, 가입 납부, 산재보상, 재활, 근로자 복지, 공단 병원 등의 메뉴가 있고 각 메뉴마다 해당되는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바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X보험료율/1,000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천 분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산재, 고용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의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경우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신청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무원 도는 군인의 경우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구분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재지 검색을 통해 가입 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고하고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근로 복지공단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번호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 가입 및 납부 관련 문의를 할 수 도 있고, 전체적인 홈페이지 이용 방법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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