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예상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예상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 자발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급여의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개인이 직접 공단에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 종류 및 청구 방법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60세 이상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장애인 등록을 한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청구서와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연금청구서와 사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예상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 확인 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1
개인서비스 > 조회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국민연금공단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retirement.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노후준비수준 진단’ 메뉴에서 예상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및 특징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나 민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전화하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8:30~17:30입니다.
국민연금 지사: 전국에 37개의 지사와 4개의 지원센터가 있으며, 방문하여 상담이나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사별 주소와 연락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온라인 상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전자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후소득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그 가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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