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은 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벤처인증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진행 현황 확인 및 벤처기업의 우대제도 등을 한눈에 확일 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다.
벤처기업의 뜻은 벤처(venture)와 기업의 합성으로 높은 도전성과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모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하며, 새로운 형태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뜻하는 바로써,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분야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세금 혜택,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기업 인증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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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통하여 벤처기업 인증 종합관리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우대제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제, 금융, 입지, M&A, 인력, 광고 등 다양한 사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가능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두는 것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5년동안 감면받는 제도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인데,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지만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벤처기업은 3년 이내에 받아야 최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벤처기업 인증 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한데, 취득세의 75%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비 절감에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TV 라디오 광고비를 3년 동안 최대 7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규정에 따르면 된다. 아래 벤처기업 우대제도의 세부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다.
벤처기업 우대제도 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prefer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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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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