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D경영컨설팅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실때,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이름을 다르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해드리자면 기업부설 연구소는 '연구소'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이름을 정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명칭에 대한 규제는 없기때문에, 연구개발을 의미하는 부서명으로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연구개발전담부서
우선,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차이는 대부분 인적 요건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2~3명의 연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1명으로도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요건 충족이 안되시는분들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우선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 절감 효과는 동일함.)
저는 가능하면 바로 연구소설립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서 전담부서 설립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올해 설립한 연구소는 명칭을 "연구개선부"로 하였습니다.
전담부서라는 명칭을 삽입하는 것을 추천 드렸으나, 부서라는 단어가 싫다고 하셔서 연구개선부 명칭으로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전담부서 명칭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확인 했으나, 너무 이상한 이름이나 목적성이 불분명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case.2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이름에 자율성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이름은 (주)ㅇㅇㅇ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만, ㅇㅇㅇ기업연구소, ㅇㅇㅇ제품연구소, ㅇㅇㅇ디자인연구소 등 회사에서 원하는 이름으로 사용 하셔도 됩니다.
연구소라는 명칭은 넣어서 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현판까지 만들었는데 이름때문에 보완을 받으면 현판제작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이름을 정한 후, 현판을 제작해 연구소로 사용할 공간에 부착 하도록 합니다.
이후 연구기자재를 구비함으로써, 물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로 사용할 공간이 없더라도 창업3년이내 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 정보처리분야 연구소는 파티션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도 파티션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족 요건이 충족 된 후, 연구소 설립 신고서, 4대보험가입자 증빙, 중소기업입증서류, 도면, 임대차계약서, 졸업증명서, 인사발령장,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신청하는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JD경영컨설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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