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에서 재보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자금 융통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을 위해 대출은 받아야 하는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때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재보증을 받을 수있 습니다.



Step.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알아보기


신용보증재단 사이트 : https://www.koreg.or.kr:444/sub/info.do?m=020401&s=koreg 에 접속하시면


재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재보증은 원 보증기관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재 보증하고,


원래의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후 회수 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재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보증기관이 원 보증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말로하니까 복잡하죠??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 보증"한다는 개념입니다.




계약방식은 신용보증재단둥앙회와 개별 및 포괄 약정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재보증 계약긴와느1 년이며, 매년 재 계약하셔야 합니다.


재보장 대상은 소기업, 자영업 등 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재보증한도는 업체당 4억원입니다!!


재보증 비율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30~50%이며,


특례보증에 해당될 경우에는 80%까지 받을 수 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