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사이트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통칭하는 드론과 관련된 신고 관리를 위한 종합 사이트이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비행을 앞두고 밟아야 하는 기체 등록이나, 비행 신고, 촬영 신고 등 복잡한 민원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한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없을 때는 기체등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촬영허가를 각각 민원 24, 항공기 운항 시스템, 서면 제출 등 각각 다른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이 높았으나,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이 모든 절차를 한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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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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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 비행 승인 신청서 등록, 특별 비행 승인,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등의 업무를 한번에 처리 가능하다.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이외의 공기의 작용을 통해 하늘을 날 수 있는 장치로써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드, 패러글라이드,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등을 통칭한다.

 

드론은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비행전 허가를 요하는 지역이 있는데,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및 원전 주변), 고도 150m이상 에서는 비행이 금지되거나 반드시 허가가 필요 하다.

비행 금지 및 촬영 허가 지역

초경량 비행장치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시 관할 지역의 군부대로 부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낙하산류 등이 있으며, 고도 150m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와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경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 및 촬영 허가 신청시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허가 시간이 달라 지기 때문에 촬영일 이전에 여유롭게 허가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촬영 기간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날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될 경우 허가를 여유롭게 해야지만이 다른 날짜에 촬영이 가능하다.

 

촬영 허가 신청을 했다고해서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 검토를 통해 허가가 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허가 진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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