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발표되었다. 개편된 핵심 사항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가능,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2명 까지만 모임가능한 부분이 핵심 사항이다.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단 한번이라도 어길시에는 10일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바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해야만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도입 되면서 사업주들의 고심도 심해지고 있지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 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무엇이 달라 졌나?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하여 보다 세밀해진 기준이 눈에 띈다, 우선 1단계 기준은 전국 500명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이며, 2단계 기준은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이상, 3단계 기준은 전국 1,000명 이당, 수도권 500명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으로 확정 되었다.
1단계에서는 방역 수칙만 준수 한다면 모임의 인원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2단계부터는 모임의 인원수의 제한이 생기는데, 2단계의 경우 8명으로 제한된다. 3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4단계에서는 18시가 넘어갈경우 2명 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명도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임 금지라고 보아야 한다.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가능)
최근 코로나 델타바이러스가 새롭게 퍼지기 시작 하면서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 19 예상 수칙은 마스크 착용 필수, 꼼꼼히 손 씻기, 발열 기침시 검사 받기, 양팔 간격의 거리두기,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이으로 일생 생활에서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 하도록 해야만 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어떠한 것이 있나?
2021년 7월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수는 약 550만 명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이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제한 명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종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1차 접종자는 실외 제한 범위에서 제한만 해당이 되며, 2차 접종자는 실내에서도 예외로 포함 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2차 접종까지 마친 후에 모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자.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위반시 처벌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 제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국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 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 햇을 경우 치료 비용등에 대해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개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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