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서비스나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신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물건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됩니다. 7월 1일부터 25일까지 1기 확장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고, 2기는 하반기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절세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는 홈텍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수도 있으나, 회계 정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관리 비용으로 비용을 매달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1인 창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접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파트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여 이동해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홈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정기 신고기간이면 정기 신고를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되고, 정기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 이후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정기 신고기간 7월과 1월에 놓치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는 일반과세 파트에서, 간이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 파트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업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이 부과될 기준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홈텍스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합계 금액을 통해 각 분기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작성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서 매입 세액을 크게 잡아야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가능한 부분을 모두 클릭해서 확인해줍니다. 자동으로 내용들이 불러와지기 때문에 모두 확인을 통해 넣어주도록 합니다.
경감 공제 세액이 있다면 작성하기를 통해 넣어줍니다. 인터넷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게 되면 10,000원을 절약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의해 계산된 납부 세액대비 매입 액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매출 대비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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