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라는 것은 품목별 원산지의 판단기준을 말합니다. 생산이 국내에서 되었더라도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해야지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원산지 여부에 따라 가격, 수출 가능 여부 등이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 원식은 직접운송원칙,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 원칙 세 가지 입니다. 결정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다행히 관세청FTA포털에서 원산지 각나라 FTA 협상 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FTA포털 바로가기 : http://www.customs.go.kr/kcshome/ftaportalkor/ftaTrtyManage/Psr.do?layoutMenuNo=30740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원산지기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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