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었으나, 2021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바뀐 최저 임금으로 하루 임금을 계산했을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9,760원이 하루 최저 임금이 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이 하루에 무료 9천 원을 돌파하여 9,160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보다 5.1% 인상된 금액으로써, 대한민국 최초로 최저임금 9천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최저 임금은 73,280원이 되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한 달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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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 임금
노동 ok사이트를 이용해서 최저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정해졌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 근무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 계산을 통해 정확한 한달 월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ok사이트를 통해 2021년도와 2022년도 월 기본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장점으로는 주 5일, 40시간, 44시간, 48시간 등 회사의 여건에 따라 월급을 어느 정도 지금 해 주어야 하는지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간단한 계산 후 초기화를 통해 다른 조건으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16.4% 인상이 가장 큰 복의 인상이었으며, 2021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1.5%의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다시 5.1% 인상함으로써, 국내 최저 임금이 최초로 9천 원 대를 돌파하여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빠르면 2023년 또는 2024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소상공인과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2022년도 최저 임금이 9천 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고 2년 차를 넘어 3년 차로 진입되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경기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시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금 부담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올랐지만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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