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로써,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써, 1996년 7월 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되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된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접속하여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 링크 클릭시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으로 이동 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실업 급여 수급시 받게 되는 급여액과 기간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모의 계산을 통해 계산되는 금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인 보험 가입 기간과 월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도 있다.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며, 180일 이상 근무한 내역과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에 해당 되어야만 한다.
실업 급여 신청시 준비해야 될 내용과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실업급여 준비 서류 및 신청 방법 https://oasisinfo.tistory.com/127
참고로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 후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보정되는 소정급여 일수한도로 구직 급여가 지급됨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을 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직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위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고용센터러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로)로 연락해 확인해보거나,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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