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자동차를 본인 명의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1년에 2회 자동차 세를 납부 해야만 한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로 구분되어 부과되며, 일정한 세율에 따라 적용되어 납부 하도록 고지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 위텍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위 링크 클릭시 위텍스로 이동하여 자동차세를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는 등록된 가정으로 고지되는 고지서를 보고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고, 위텍스에 접혹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쉽게 납부 할수도 있다. 단,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며, 납부 가능한 시간은 저녁 11시 까지이니 참고하면 좋다.
위텍스에서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납부할 수도 있다. 즉 위텍스는 세금을 납부 하는 토탈 서비스라고 생각 하면 된다.
위텍스에서는 자동차세를 사전에 미리 계산해볼 수 있도록 자동차세 세액 미리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가 1년에 얼마의 자동차세를 납부 해야 되는지 미리 계산해보고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한번씩 진행해보면 좋겠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연납 제도를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연 세액을 일시 납부시 신고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약 10%를 할인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 세라면 미리 한번에 납부를 함으로써 10% 할인을 받는 쪽으로 납부를 하는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유리 하다고 할 수 있다.
즉 1월에 납부를 완납 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3월은 7.5% 6월은 5% 공제 받을 수 있다. 9월의 경우 2.5%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공제 금액이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동차 세액이 연 세액 기준 10만원 보다 낮을 경우, 6월에 연 세액이 한번에 부과 되기도 한다.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 세액이 한번에 부과 되기도 한다.
만약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해당하는 부분만큼 나누어 납부 하게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납부를 하게 된다.
참고로 가격이 하락한 중고 차량의 경우 비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씩 감소하게 되며, 12년 이상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니 참고로 알아두면 좋다.
'생활정보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위치 바로가기 주소 https://www.twitch.tv/ (0) | 2021.06.25 |
---|---|
아프리카 티비 TV (https://www.afreecatv.com/) (0) | 2021.06.25 |
누구나집 집값 10%면 내집마련? (0) | 2021.06.10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https://www.hf.go.kr/hf/index.do (0) | 2021.06.09 |
네이버TV 바로가기 https://tv.naver.com/ (0) | 2021.06.02 |
최근댓글